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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해 온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중앙일보가 5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이른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입법 내용의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장 문을 열지 않더라도 심야 시간에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고, 상품 포장·반출·배송 같은 물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밤늦게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아침 받아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여권이 그동안 유지해 오던 신중한 태도가 바뀐 배경에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재평가가 깔려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유지하거나 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당시에는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 확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리가 우세했다.
하지만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하고 오프라인 매장이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물류 거점 역할까지 맡는 구조로 바뀌면서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 특히 동일한 소비자 수요를 놓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심야 물류 활동이 막혀 경쟁이 불리하다는 불만이 누적돼왔다.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영업에 미칠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장 영업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주문 접수나 배송 준비를 할 수 없어 온라인 주문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가 풀리면 점포 내 물류 인력과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새벽 시간대 배송 수요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의무휴업일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당정은 의무휴업일까지 없앨 경우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이번 개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예외만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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