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정씨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훔친 물건들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정씨 측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재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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