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창립총회…입법 지연에 내부 인사의 영리 추구 움직임
"공익적 목적 벗어날 우려에 설립 취소"…향후 재설립 추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재·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구현을 위해 추진되던 '분쟁해결지원재단'이 설립 신청을 철회하고 출연금 2억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분쟁해결지원재단은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분쟁을 소송 대신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예방하고자 추진됐던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 가기 전에 중재·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심판보다 분쟁 당사자 모두의 만족을 우선으로 한다.
작년 4월 창립총회를 열었고,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재단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설립 승인도 신청했다.
하지만,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내부 갈등이 생기자 재단은 설립 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
ADR 제도화 기반이 될 '분쟁해결지원법'은 국회 논의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고, 민간 ADR 전문가 양성 교육의 정부 예산도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광희 재단 사무총장(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은 "이런 여건 속에서 재단이 먼저 출범하면, ADR이 본래 지향하던 공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민간 주도의 영리사업 모델로 오해받을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 내 한 이사가 공익적 목적에서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돼 우려가 이어졌다.
윤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발기인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면서 "향후 신뢰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R은 공익적이고 분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건데, 영리적으로 돌아가면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런 부분과 선을 긋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희생하고 (재단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총 2억여원의 출연금은 전액 출연인에게 반환할 예정이며, 설립 과정에 지출된 비용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진들이 감당하기로 했다.
다만, 재단 측은 대내외 정책 환경이 다시 바뀌고, 사회적으로 ADR를 필요로 할 경우 다시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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