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일부 범행, 지시하거나 도움주지 않았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의 변호인은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변호인은 정 판사의 "단독 범행을 빼고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군은 두 손을 모으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했다.
A군은 기소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10차례 넘게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그의 부모도 40여차례 탄원서를 내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판사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부모님이 A군이 유사 사건 수사에 도움을 줬고 실제 검거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계속 냈다"며 "사실이라면 유리한 양형 자료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당시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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