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후 “조합원 의견 모아 투쟁 이어갈 것”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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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후 “조합원 의견 모아 투쟁 이어갈 것” 예고

투데이신문 2026-02-05 10:5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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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공공농성장에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공공농성장에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5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경 재판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고 지부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다’, ‘사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장에서 체포된 해고노동자 2명(고 지부장, 허지희 사무장)과 활동가 10명 중 11명은 석방됐으나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구속 의견을 받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은 석방 직후 세종호텔 앞으로 이동해 “이번 사태는 자본과 공권력이 잘 짜여진 극본이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은 일터로 돌아가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명건 명예이사장과 그 측근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터에 간직한 젊음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지들과 의견을 잘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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