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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금은방 주인 6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김씨가 강도살인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정상적인 확인 절차 없이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귀금속의 시가를 약 1천900만 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64조에 따르면 중고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전당포, 귀금속상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시가 약 2천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김씨는 범행 약 4시간 만인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검거됐으나 상당수 귀금속은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 일대 금은방 2곳을 찾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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