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NCCK 등 잇따라 성명…"통일교·신천지 철저한 수사가 먼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개신교계 단체들은 통일교·신천지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최근 발의된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해선 잇따라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5일 박승렬 총무 명의의 성명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기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과 종교의 자유 및 시민사회 자율성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정교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정교분리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넣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CCK는 이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가 곧바로 법인의 해산과 재산 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일은 단일 법안으로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권 로비와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종교 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3일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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