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A씨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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