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아오 복싱 투자 30억 사기’ 무술 유튜버,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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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아오 복싱 투자 30억 사기’ 무술 유튜버,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경기일보 2026-02-05 10:3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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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8)와 자선 권투 시합을 추진하던 중 그의 명의를 위조해 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던 무술 유튜버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성 유씨(45)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치러진 필리핀 국적 권투선수 파키아오와 자선 권투 시합을 앞두고 파키아오 명의 위조 계약서를 한 코스닥 상장사에 제시, 경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복싱 경기를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 등으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해 30억원을 편취했고 사문서위조해 행사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데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 회사는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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