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다.
대구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날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후 법안은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를 거친 뒤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난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형식이지만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에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론 발의가 아니어서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법안이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므로 3개 권역 법안 처리 절차가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