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전교조 대구지부는 5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교육행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양당 모두 법안에서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이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둘 다에게 특권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줌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선행학습 허용과 초등과 중고 교원 간 교차 지도 허용"이라고 지적하고 "선행학습 규제는 오랫동안 교육계가 문제를 제기해 겨우 만들어낸 공교육 안전장치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경쟁교육을 다시 키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교차지원 허용은 소규모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들고 통폐합을 가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교조는 이들 조항에 대해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교육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행정통합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논의라면, 그 출발점은 공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통합 논의를 하려면 먼저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법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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