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보호’ 법안, 국회 소위 통과…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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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보호’ 법안, 국회 소위 통과…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투데이신문 2026-02-05 10:2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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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 및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 “우리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인면수심’한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며 “소녀상을 통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를 매춘으로 왜곡하고 소녀상을 흉물로 비하하며 철거 마스크를 씌우고 조롱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 수사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작성했다.

이 대통령이 직격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19년 무렵부터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을 훼손하고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모욕 행위를 반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인근에서까지 시위를 벌이며 성적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동을 주도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시민사회에서는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일 “이제 남아 있는 6분의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백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인권의 문제”리며 “부디 국회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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