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추경호는 체포동의안 표결 통과, 신영대는 부결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경찰이 5일 신청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청구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4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체포 특권, 이른바 '방탄' 조항이다.
22대 들어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경우는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3명이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고 결국 구속됐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 역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기소 됐다.
반면 2024년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자체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다.
2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한 만큼 강 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며 부결 시 영장은 법원에서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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