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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를 받는 A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116억 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는 반제품 형태로 수입한 중국산 LED 조명기구를 국내에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손상, 미표시 혐의를 받는 B 업체 등 2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A 업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공 조달에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을 조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재발 방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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