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조명기구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 결과 최근 2년간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적발한 업체는 중국 등 외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기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인정 받기 불충분한 국내 생산 공정을 거쳤음에도 ‘made in korea’를 표시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과 추가적인 범칙 조사도 할 예정이다.
또 인천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공공조달 및 시중에 판매 중인 조명기구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원산지 손상 및 미표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히 조치하고, 아울러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과 제도 안내를 병행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재발 방지에도 나섰다.
앞서 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앞으로도 생활용품, 산업안전물품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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