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이용자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연동을 통해 본인인증을 마칠 수 있다.
기존 방식은 신분증 촬영시 빛 반사나 초점 불량 등으로 인식이 실패해 재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번 도입으로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보안성도 한층 강화됐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다. 코빗은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정우 코빗 CTO(최고기술책임자) 겸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촬영 인식 오류에 따른 불편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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