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한 여성을 상대로 1억원 이상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앱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는 B씨에게 접근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5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세관 수사관 출신으로 소개하며 돈을 챙겼고, B씨 신용카드까지 받아 호텔비 등으로 1천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B씨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연인 사이인 C씨에게 알려준 것을 문제 삼아 9천여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국정원 직원인데 신분이 노출되면서 정직당한 탓에 월급을 못 받고 연금도 줄어들었다며 겁을 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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