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확대간부회의…'지역고용활성화법' 상반기 중 마련
설명절 대비 임금체불 청산 및 산재 예방 당부…"법안 통과 지원"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오는 27일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된다"면서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중앙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은 올 1분기 내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임금체불 청산과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아울러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통과돼 체불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법안도 신속히 의결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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