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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된 사저는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지내고 있는 단독 주택이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저는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빌렸는데 이중 가세연에 1억원, 김씨에게 9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가세연이 청구한 대여금 채권은 10억원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유튜브를 통해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빌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 변제 계획도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가압류 사실이 알려진 후 유튜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원을 보내길래 ‘나머지 10억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토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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