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사건' 항소 포기엔 "나를 엮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 실거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분석이 담긴 기사를 링크한 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엑스에 남기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과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며, 여기서 '어르신들'이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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