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 김세의에 가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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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 김세의에 가압류됐다

위키트리 2026-02-05 07: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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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 측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은 지난달 30일 김 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주간조선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이다. 김 씨 개인 명의로 9억 원, 가세연 명의로 1억 원이 각각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다.

가압류 대상이 된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마련한 거처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은 약 1670㎡, 연면적은 약 712㎡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 뉴스1

김 씨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15억 원은 이후 변제됐지만 나머지 10억 원은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변제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남은 채무액의 성격과 산정 방식 등을 두고 김 씨 측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옥중서신 인세 수익 등과 관련한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사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나 담보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실제 차용금 액수와 변제 여부, 남은 채무의 성격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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