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전역 당일 '라스'가 군법 위반? 해병대 "부대 승인" 해명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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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전역 당일 '라스'가 군법 위반? 해병대 "부대 승인" 해명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6-02-05 07:2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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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김구라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가 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SHOW! 꽃길 걷는 거야~’ 특집으로 꾸며졌고, 그리를 비롯해 김원준과 조혜련, 한해 등이 출연했다.

앞서 그리는 전역 당일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난달 28일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이에 녹화 현장에서 아버지 김구라에게 전역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그리가 전역일인 1월 28일이 지난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군인 신분으로 녹화에 참석한 것이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의혹이 확산되자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뒤 지난달 28일 전역했다.

그리는 복무 기간 동안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인정받아 모범해병 선정,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았으며, 관련 인증샷을 남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MBC 방송화면 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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