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사건에 '징역 8개월' 낭독…대전지법 형량 혼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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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사건에 '징역 8개월' 낭독…대전지법 형량 혼선 논란

이데일리 2026-02-05 07:0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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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지법에서 선고 당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낭독한 형량과 이후 작성된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선고 이후 피고인 측이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외상 공사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획득하고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보증금 144억 원을 챙긴 혐의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선고 공판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주문으로 낭독한 점을 두고 A씨 측은 문제를 제기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형량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판결문 경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상태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제기했다”며 “우선 판결문을 토대로 징역 8년이라고 보고 항소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주문 낭독 내용이 중요하다”면서도 “판결문 경정은 단순 오기 정정을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을 다투려면 항소심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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