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매입 당시 빌린 10억 못갚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세연, 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매입 당시 빌린 10억 못갚아

연합뉴스 2026-02-05 07:01:54 신고

3줄요약
이삿짐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이삿짐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1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이삿짐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2.3.11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된 사저는 지난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천676㎡, 연면적 712㎡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씨의 자금을 차용했는데, 이중 가세연 몫 1억원, 김씨 몫 9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가세연이 청구한 대여금 채권은 1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해당 사저로 이사했다. 당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