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남측 구역을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가 각각 관리하자는 것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만나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담당하겠다는 제안이다.
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해당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대북 감시와 경계 임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더 북쪽에 설치됐다. 이로 인해 DMZ 남측구역 가운데 철책 이남 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DMZ 관활권을 군사·비군사 목적을 구분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인원 출입 때도 승인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등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실제 남측 철책 이남에는 일반전초(GOP) 등에서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도 수시로 출입하고 있어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평화적·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통일부 역시 입법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유엔사는 특히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만약 국방부의 공동관리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도 일부 구간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4월 처음 개방됐으나, 전체 11개 코스 가운데 파주·철원·고성 등 3개 코스의 DMZ 내부 구간은 지난해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중단된 상태다.
정 장관은 지난달 21일 평화의 길 고성A코스를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사는 같은 날 "DMZ 내부에 위치한 3개의 도보 구간은 보안상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며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곧바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DMZ 남측 철책 이남 지역의 관리 주체가 유엔사에서 국방부로 바뀔 경우, 최소한 철책 이남 구간까지는 평화의 길 운영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국방 당국과 유엔사는 국방부의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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