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부분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여"…노조 "경찰이 사병 노릇"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최원정 기자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은 2일 오전 10시께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에 입점한 사업자의 3층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3층 연회장은 해고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장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함께 연행된 노조원과 활동가 등 11명을 이튿날 석방했다. 그러나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호텔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민주노총의 비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호텔 앞 10m 높이의 구조물에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던 노조 핵심 인사다.
법원이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하는 등 '집회 옥죄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허지희 노조 사무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종호텔이 최근 교섭까지 '폐업한 연회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복직 요구를 거부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경찰이 세종호텔의 사병 노릇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away77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