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국민 배신…무책임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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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국민 배신…무책임 심판 받아야"

연합뉴스 2026-02-04 22:1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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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의원 모임 참석하는 박성훈 수석대변인 중진의원 모임 참석하는 박성훈 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작년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한 것을 거론,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 7천억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 환수의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똑같은 선택을 반복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상식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이 대통령 방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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