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4일(수)부터 2월 27일(금)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매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시 신속한 확대 지급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지급…지역균형발전 지원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한 것이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명확히 정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다.
▲비수도권 대상지역
비수도권 추가지급 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 13개 구·군(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6개 구·군(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5개 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5개 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이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이, 충청북도는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이, 충청남도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이 대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라남도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경상북도는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경상남도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가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전역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우대지역은 부산광역시 3개 구(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3개 구·군(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광역시 2개 군(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2개 군(가평군, 연천군)이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이, 충청북도는 옥천군, 제천시가, 충청남도는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이 해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는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상북도는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상남도는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이 우대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특별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이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이 해당한다.
경상북도는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는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정보 제공 대상 확대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천원~2만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시 재검토기한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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