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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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사실상 철회

폴리뉴스 2026-02-04 19:51:48 신고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해 온 가운데, 여야가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 설치에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대미 투자기금 설치와 투자 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한 달간 활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특위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9일 본회의서 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2.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2.4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관세합의 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우선 처리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합의 끝에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선 비준동의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하자고 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선 "갑자기 선회한 게 아니라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위 활동기간 한 달, 늦어도 내달 9일 전 법안 처리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개혁·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혁 법안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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