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약 2년 만…사설 경비업체 투입해 휴대전화 수거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 관계자 등이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조은수 부장검사)는 국외이송약취 등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 교수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유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대접을 받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워 이 중 22명을 의지와 무관하게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학생 중 1명은 귀국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쳐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동 과정에서 대형 버스 내부에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유학생들이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감금·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출국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2023년 9월 27일 입국했으며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같은 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학생들은 한신대 측이 애초에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B씨는 2023년 6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30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해당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입국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사증발급인증서를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증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한국 계좌에 1천만원이 입금돼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당시 일부 유학생은 잔고 유지 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유학생들의 조건부 사증 발급은 2023년 9월 7일 최종 승인됐다.
경찰은 2024년 5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한신대 학생들은 지난달 28일 검찰 수사가 1년 8개월째 정체되고 있다며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생 600여명 명의로 작성된 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피해 유학생 1명은 지난달 26일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yo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