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서 혐의부인…'직무유기' 조태용 측 "검사가 상상으로 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尹·이종섭,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서 혐의부인…'직무유기' 조태용 측 "검사가 상상으로 기소

폴리뉴스 2026-02-04 18:20:37 신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4일 열린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서도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검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검 "기록 회수" vs 尹측 "지시 안해"

조태용·신범철 등도 특검 혐의사실 부인…"직권남용 성립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공모해 경찰 이첩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항명죄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VIP 격노'의 당사자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북청 이첩을 보류하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게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변경하고 해당 사건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기록 회수, 박정훈 보직 해임, 수사결과 변경 등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그러한 지시를 했더라도 군 통수권자로서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차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해병 사건 이첩 보류의 목적이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자극적·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며 "그 과정에서 마치 삼인성호(三人成虎)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삼인성호란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몇몇이 모여 거짓을 되풀이하면 진실처럼 소문난다는 의미를 담은 고사성어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게 없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사건기록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실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특검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신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 '상황만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관리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측도 모두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특검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4월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할 증인으로는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이 거론됐다.

조태용 측 "검사가 상상으로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도 못해"

조태용 전 원장은 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어겼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또, 조 전 원장은 또 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인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하지만 이날 조 전 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는 마치 피고인이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나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한 후에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상을 기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해야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돌발적으로 일어났고, 국회 및 언론을 통해 상황이 공개적으로 전파돼 곧바로 국회에 보고돼야 하는 상황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 전 원장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홍 전 차장의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확인한 것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