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유죄 판결에서 김씨는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3억1000만원, 정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 37억200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류조치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서는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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