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주거 밀집 지역 인근의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축사 폐업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설 현대화나 분뇨 처리가 어려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노후·영세 축사의 자발적 폐업을 유도해 축사 밀집도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축산업의 체질 개선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한 축사 중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적법하게 마친 농가다.
시는 신청 농가와 협의를 거쳐 폐업을 확정한 뒤,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통해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포천시 축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대상지 선정과 적격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윤희 시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축산 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보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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