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정도로 통행방해 예방 ‘특수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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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정도로 통행방해 예방 ‘특수시책’ 추진

경기일보 2026-02-04 18:06: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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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가 사유지 내 지정도로를 말뚝이나 울타리로 막는 고질적인 통행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도적 ‘특수시책’을 꺼내 들었다.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재하는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로는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자 화재·응급 상황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상속·매매·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가 지정도로를 일반 사유지로 오인해 시설물을 설치하며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군내면에 거주하는 A씨는 “수십 년 동안 다니던 길이 갑자기 막혀 돌아가야 한다”며 “응급 상황 시 차량 진입이 어려울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 안전과 직결됨에도 그간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의한 방해는 행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말뚝이나 울타리 등 단순 시설물은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미비해 시민들이 민·형사상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처럼 그동안 지정도로 분쟁은 사후 민원 처리에 의존해 왔지만, 시의 이번 시책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첫 시도라는 평가다.

 

시는 이번 시책을 통해 분쟁 완화와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건축물대장에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임을 명시하는 행정 절차를 도입해 토지 소유자와 매수자가 도로의 공공적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책은 지역 지정도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삼호 시 허가담당관은 “이번 시책은 지정도로가 공공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와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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