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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 이후 신속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적용받아 추정 상태로 멈춰있다.
박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른바 ‘법 왜곡죄’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법 왜곡죄는 법리 해석에 오류를 범한 법관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다. 다만 법안이 추상적이고 다양한 해석여지가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박 처장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대법관을 증원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 데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며 “하급심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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