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가 설 명절 소비 증가로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혼선을 우려,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서울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13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본부는 포장규칙 적용 대상제품(완구류, 가공식품, 제과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 여부 등 과대포장에 대해 점검한다.
또 분리배출표시는 의무 대상 포장재(종이팩, 캔, 유리병 등)의 표시 여부, 인쇄·라벨 등 허용된 방식(최소크기 가로 세로 8mm) 사용여부 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 등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며 제조사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분리배출마크 표기 의무가 없는 제품에 대해 표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공단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 또는 분리배출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조치 및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완우 본부장은 “과대포장 개선과 올바른 분리배출은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자원순환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포장 개선과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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