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므로 임명 취소' 1심 판결 받아들여 李대통령은 항소 포기
야권 이사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KBS노조 "이사들 항소 포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조윤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그해 8월 임명 취소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피고 지위를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판결을 수용해 전날 항소포기서를 냈다. 다만 임명 취소 대상인 야권 측 이사가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장을 냈다. 보조참가란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이 항소권을 인정할 경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선 이사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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