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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따라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만배에게 업무상배임죄로 428억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유동규는 업무상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3억 1000만원, 정민용은 특가법 위반(뇌물) 37억 2000만원의 추징이 각각 선고됐다. 세 사람에 대한 추징금 총액은 473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4일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착수했다.
앞서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낸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보전처분과 별개로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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