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호 사건’ 주범, 징역 3년 선고···法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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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호 사건’ 주범, 징역 3년 선고···法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초래해”

투데이코리아 2026-02-04 1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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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고가 매수 주문과 자동매매주문시스템(API)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조종했으며, 당시 한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으나 범행 이후 거래량은 약 245만개로 15배 폭증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례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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