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새우’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새우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은 특정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표시기준 위반 식품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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