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역외 반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작된 올해 1월 기준 충북 내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쓰레기 위탁처리 계약 물량은 2만6천428t으로 전년(8천130t) 대비 3.25배 늘었다.
이처럼 충북을 비롯한 충청·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의 쓰레기 유입물량이 급증하자, 지역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 소각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반입협력금 부담,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쓰레기를 역외 반출 처리할 경우 위탁 시설 소재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시설을 통한 반입에도 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각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공개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책임과 피해를 비수도권에 전가되고 있다"며 "타지역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도 지자체 간 협의와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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