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서 무죄...10년 만에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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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서 무죄...10년 만에 판결 뒤집혀

아주경제 2026-02-04 17:0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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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지지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에게만 선거법상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지난 2014년 6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 등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11년 8월에 공군에 입대한 박씨는 훈련소에 입소한 지 한달만인 9월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고,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인정돼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듬해인 2012년 1월부터 정치권을 필두로 박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씨는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했고 추간판탈출증을 증명했다.

그러나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을 지내던 양 박사와 지지자들은 재검 이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심은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양 박사의 병역 비리 의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들에게 유죄를 내렸다. 양 박사 등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 등 박씨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2012년 당시 진행된 재검 당시 절차적 한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혹 제기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촬영된 MRI 속 피사체가 박씨 본인인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양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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