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빗썸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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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빗썸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착수

뉴스락 2026-02-04 17:0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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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CI. [뉴스락]
빗썸 CI.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4일 KBS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 2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표현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

KBS는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 원화마켓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이 업비트 68%, 빗썸 28%, 코인원 2%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수치만 놓고 보면 빗썸이 ‘유동성 1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빗썸의 ‘부당 고객 유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지난해 말 자사 API 연동 신규 고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참여자가 5만여 명으로 급증하자 지급 조건을 변경했고, 이로 인해 약 3만 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광고·마케팅 관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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