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벤처기업 특구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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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벤처기업 특구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발의

경기일보 2026-02-04 17:0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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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 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026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35%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이 같은 지방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성남시가 위례·오리역 역세권·판교·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을 추진하고, 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운영하는 등 첨단기술·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을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세 감면 특례가 연장될 경우 성남 지역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가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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