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간부에게 식사나 사적 편의 제공 등 공직사회에 남은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에 나섰다.
울산시는 4일 '식사 당번제'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저해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점심 비용 각자 내기'를 생활화하기로 했다.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본인 식사비를 직접 결제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업무와 연관된 식비를 사적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해 부당 집행을 적발하면 즉시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 일정에 관용차를 이용하거나 근무 시간 외에 하급 직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직무 권한을 남용한 갑질'로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익명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또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익명 실태조사를 벌여 '경험률 0%'가 나올 때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3∼4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과거 수직적 관행을 깨고 청렴한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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