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원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오랜 염원인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화성시법원은 설치가 가능해진다.
앞서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번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6월4일 다시 대표 발의했다.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한다.
그동안 화성시민은 시법원이 없어 수원시법원이나 오산시법원 등을 이용해 왔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시법원이 설치돼 106만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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