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피해 방지 법안 공청회도 열려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가 이날 처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일제에 의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다.
신문과 방송 등의 매체나 토론회 및 강의, 간담회,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소위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복무관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소위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도 진행했다.
계약 불이행이나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등 대행업자가 예비부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한 규율을 다루는 이 법안을 두고 소위는 법안 심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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