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특검 상상에 기반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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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특검 상상에 기반한 기소"

아주경제 2026-02-04 16:0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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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묵인하고 이후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증거 인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이 핵심 쟁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조태용)은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주 포괄적이고 평가적인 개념이기에 요건이 언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3일 공판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다음 달 9일 공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다음 공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월부터 공판당 증인을 2~3명씩으로 묶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4월 초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에게서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본인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을 위반(정치관여금지 의무 위반)한 혐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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