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벌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심연수)는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LH가 1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LH는 성남시가 2022년 4월 부과한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4천657억원에 법인세, 임대주택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그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 산정 기준에서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여원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천731억여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2천900억여원 수준을 제시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1심은 성남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 개발부담금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LH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4천757억원의 개발부담금에서 2천900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LH의 임대주택 산정방식이 핵심이었다. LH는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포함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일부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의 요청에 부합한다”며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은 판교 사업비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판교신도시는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 등이 판교지구 공동 시행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했고, 2019년 6월 준공됐다.
당시 협약을 통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명시했는데 적정 이익은 각각 귀속하고 초과 이익은 판교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2007년 10월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산정 공동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법인세 및 초과 수익 반영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2012년 3월 용역이 중단됐다.
양 기관은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개발부담금 소송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협의 시기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는 법률 검토 후 이날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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