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성 도의원,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신설 담은 조례안 등 2건 발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강원도 차원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8·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픽시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픽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고정 기어 구조를 갖는 자전거로, 일반 자전거에 적용되는 프리휠이 없는 자전거다.
관계 법령상 브레이크를 장착해 운행해야 하지만, 이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경우도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전 의원은 "운행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단속이라는 사후적 규제와 별개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조성이라는 예방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조례안의 제·개정을 통해 제동장치 미부착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줄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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